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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어머니께서는 채무를 연체 중에 있고 이후 채무조정을 받을 생각에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고 계시는 상태이고, 추심 전화를 너무 두려워하고 떨고 계시네요.. 제 생각보다 너무 상태가 안좋아보여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머니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추심전화를 제가 대신 받을 생각인데 그래도 될까요? 채무조정은 프리워크 또는 개인워크제도를 이용할 생각이라 변호사님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