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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X주택 3층 건물 연면적은 500m2이고 , 전체 대지면적은 400m2입니다. 위 주택은 건물+토지에 대해 남편A씨와 부인B씨가 각 1/2씩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얼마 후 A씨와 B씨가 재판상 이혼하게 되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인이 남편의 1/2 소유권을 이전받아 전부 단독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인B씨가 처음에 소유했던 지분 1/2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입니다. A씨의 여동생 C씨는 올케 B씨의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올케에 대해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처분 할 대상 부동산 및 지분을 특정하라는 법원 보정명령을 받았는데요. 위 X주택 건물 전체 연면적과 전체 대지면적이 가처분할 지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인B씨의 최초 지분 1/2이 그 대상과 지분이 되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