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대상 부동산 및 지분 특정 상담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상속

가처분 대상 부동산 및 지분 특정 상담

안녕하세요. X주택 3층 건물 연면적은 500m2이고 , 전체 대지면적은 400m2입니다. 위 주택은 건물+토지에 대해 남편A씨와 부인B씨가 각 1/2씩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얼마 후 A씨와 B씨가 재판상 이혼하게 되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인이 남편의 1/2 소유권을 이전받아 전부 단독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인B씨가 처음에 소유했던 지분 1/2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입니다. A씨의 여동생 C씨는 올케 B씨의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올케에 대해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처분 할 대상 부동산 및 지분을 특정하라는 법원 보정명령을 받았는데요. 위 X주택 건물 전체 연면적과 전체 대지면적이 가처분할 지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인B씨의 최초 지분 1/2이 그 대상과 지분이 되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53
#가처분
#건물
#남편
#등기
#보정명령
#부동산
#신청
#유류분
#이혼
#재산
#재산분할
#증여
#지분
#토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동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인 유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내용에 따라 가처분 대상 소유자와 그 지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은 쟁점이 많으므로 가급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가처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