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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21.11.22에 법인과 체결하였고 법인의 대표는 공동대표입니다. 임대차 계약 진행 당시에도 공동대표 2명과 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 번호로 나와있는 대표A에게 해지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문자/통화) 계약 만료 2개월 전, 대표 A에게 부동산에 방을 내놓았는지 다시 한번 연락하였습니다 (문자/통화) 계약 만료 1개월 전, 대표 A에게 다시 연락하자 공동 대표이사인 대표B에게도 연락해달라고하여 연락하였습니다. 이때 대표 B는 관련 업무를 모두 위임하였으니 권한 수임인과 이야기하라고 하였습니다. 당일날 수임인에게도 연락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당일, 대표B는 보증금의 절반이 준비되었으나 대표A가 본인도 연락이 안되니 저보고 잔환 확약을 받으면 같이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만료 당일부터 대표A가 연락을 피하는 상황입니다. 질문1) 대표A 에게는 3개월 전부터 해지의사를 전달하고 대표B(및 수임인)에게는 1개월 전부터 해지의사를 전달하였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2)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명자료(증거)로 대표 B(및 수임인)와 연락한 기록도 첨부하는게 좋을까요? 만료 1개월 전부터 연락하여 불리하게 작용될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