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전 범죄와 임용 후 수사종결통보에 대한 상담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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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전 범죄와 임용 후 수사종결통보에 대한 상담

약 2021년에 수사가 개시되어 그때는 민간인신분이였고, 로드샵에 1회 방문하여 성매매건으로 수사가시작되고 바로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가 금방 종결되었을줄 알았으나, 같은 업소를 방문한 다른 사람들의 수사가 길어짐에따라 저 역시 사건이 같이 묶여 길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저는 2년후인 현재 2023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시보중에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신분으로 수사가 종결된다면 수사개시통보는 민간인시절이라 현재 기관에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검찰처분이 끝나 수사가 종결된다면, 수사종결통보는 현재의 기관에 갈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 지금 교육 및 시보기간중인데 수사종결통보가 가게되면 현 시점 수사개시 시점 2년이 더 넘은 사건이고, 본인이아닌 다른사람에 의해 형사절차가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인정사건임에도 결정통보가 늦게되었는데 공무원 임용(성매매건은 징계양정에 최하위 감봉~정직, 정직부터 중징계라 시보에 잘릴수있다는건 알고있습니다) 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2.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저는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타인에의해 수사가 길어져 저 또한 3~4년동안 공무원시험을 못보는 다른 불이익이 생기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예를들어 보완수사등으로 인한 수사통보로 시보에서 잘리고, 그 다음해에 합격하여도 이전 건이 결과가 안끝나 같은 결과를 계속 초래할수있는 문제등) 3. 현재 사건이 수사하는곳의 검경과 제가사는 주소지가 다른데 차라리 사건이첩을 신청하면 결과가 더 빨리나올까요? 사건이첩을 해줄까요?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통화든 변호사를 선임하든 적극대응하고싶습니다.

2023년 12월 10일 작성됨조회수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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