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고 접수 절차에 대한 이해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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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 접수 절차에 대한 이해

통매음 진정서 접수 절차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예로 A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피의자 특정 후 B 경찰서 여청과로 이관 될 경우, 사안이 미미하다면 반려되거나 피의자 입건전조사종결 될 가능성이 있나요? A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이 애매하다고 하긴했는데 어쨌든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시작한거라면 B 경찰서 여청과에서도 무조건 피의자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사건을 받고 조사를 할 만한 사항인지 검토하고 반려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판단을 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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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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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이 고소한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 터무니 없는 경우는 고소를 안받아 줍니다. 특히 선생님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는 변호사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대응방법에 관하여서는 상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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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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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발언의 수위가 약하다 하더라도 피의자조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담자의 경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노려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상호간 동의나 양해 과정에서의 쌍방 대화 내용은 물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유도한 점 또는 전달과정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등을 소명하면서 수사기관에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지만 이는 발생 사건에 따라 다르게 되며, 만약 특별한 유도나 유발 정황이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발언(채팅)이나, 그림 사진 등의 전송 형태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이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자체에 성적표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혐의의 인정 여부를 다툴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과 동석 또는 입회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추후 혐의를 인정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의사를 받으신다면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진정서의 자세한 내용 및 증거자료도 확인해 보아야 하므로 통매음 범죄의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변호사와의 검토는 물론 조사 일정 조율 문제나 상담자분과의 변호인 수사 입회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경찰 조사나 진술 등은 최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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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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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말씀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피의자 특정 후 피의자 관할 주소지로 이관한 상황이라면 피의자 조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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