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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민사재판후 3500만원지급 하라는 판결은 이미 받은상태인데요. 이번에 지급명령서가 날아온것같아요. 혼자살고있어서 일하러 나간동안 등기 왔었다는 스티커 밖에 못봤는데 아마 이게 지급명령서같은데요. 제가 지금 당장 모은돈도 없고 한번에 지급하기가 너무나 힘이드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선 분할납부를 원할때는 이의신청을 하면 되나요? 거기다 이의 신청하면 답변서를 제출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2주안에 제출해야된다는데 인터넷으로 확인하고나서부터 2주시간이 드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