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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직장에서 생긴 일이 성비위 사건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에겐 오래 알았던 직장동료 갑과 다른 근무처의 동료 을이 있습니다. 어느날 제가 갑과 둘이 있을 때 을의 업무포탈에 등록된 사진을 보다가 "실제 모습보다 사진이 더 잘나왔다. 을 실물은 더 못생겼다." 라고 지나가듯이 말했습니다. 해당 자리에 을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간이 흘러 저와 을은 업무상의 이유로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는데 을이 과거의 제 발언을 가지고 저를 고소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갑이 제가 없는 술자리에서 을의 부하에게 제가 했던 말을 전했고 그것이 다시 을에게 전해진 것 입니다. 요약하자면 "당사자에게 직접 하지 않은 외모평가 발언이 당사자에게 전해지게 되어도 성비위 사건이 성립하는가" 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판단을 위해 더 설명드리자면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중이고 을과는 업무적으로 상하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