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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2월 부터 2022년 2월까지 다가구 원룸 전세계약(임차보증금7500만원)을 체결하였습니다. 그이후 1차례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을 하였고, 2023년 6월에 방을 나가겠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답변을 하였고, 묵시적 계약갱신의 해지는 계약해지의사 통보후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임대인에게 시간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말 임대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임대인은 잠적한 상태이고 서울회생법원에 파선신청하여 파산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2024년 1월 초에 면책이의 신청을 위한 채권자 1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인들이 모인 결과, 후순위로 들어온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선순위임차보증금을 1/2배 가량 허위로 고지하여 전세사기계약을 체결한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2순위 임차인입니다. 저의 계약 당시 선순위보증금은 당시 거주하셨던 분들이 이사를 나가서, 주민 센터에서 발급 받은 확정일자부여현황을 통해 추정해본 결과 , 실제보다 1/3배 가량의 금액으로 허위 고지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거주하셨던 분들의 계약기간간 등 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나, 후순위 임차인들이 명백하게 전세사기를 당하였고 저도 이와 유사하게 사기를 당했다는 정황이 매우 뚜렷한 케이스입니다. 게다가 임대인은 총 3채의 다가구 원룸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 피해를 받은 세대가 약 34세대 정도입니다. 본 전세 사기 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임대인 형사소송 및 면책이의 제기 2. 부동산 중개 과실에 따른 피해 보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