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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1:1 강습료 환불 문제와 대응 방법

'숨*' 어플에서 스노보드 강사를 구한 후, 10/20 강습료 100만원 (전자계약서 작성), 10/25 시즌권 40만원 총 140만원 강사에게 이체, 강습일 정하지 않은 채 대기 12/2(토) 환불 요청, 강사는 사정을 이해한다며 양도자 구해본다 함. 12/3(일) 환불 해달라 강사에게 연락했고, 알겠다 하여 23:00 까지 기다렸으나, 입금이 되지 않아 연락함. 12/4(월) 강사가 아침에 은행을 가봐야한다고 하여, 7:00에 11시까지 이체해달라 했으나 답이 없어 계속 기다리다 입금이 되지 않아 11:00 에 독촉 카톡 보냄. 강사가 양도자가 아직이라 기다려달라 함. 무슨 상황인지 물어봤고, 강사는 양도자가 구해졌으나 양도자 입금이 아직이라 연락을 해보고 빨리 해결한다 했으나 연락 없음. 12/5 (화) 오전에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 오후 중으로 가능하다 함. 추가로 시즌권 양도까지 가능하냐 문의했을 때 시즌권은 바로 가능하다 함. 16:00까지 기다렸으나 입금/답장 모두 없어 목요일까지 입금해달라 먼저 카톡을 보냈고, '가능할 듯 하다' 답장이 옴. 12/6 (수) 다음날이 약속한 날임을 말하면서 강사에게 내일 입금해달라 카톡을 보냈고, '네' 답장옴. 12/7 (목) 13:00까지 기다렸으나 입금/답장 없어, 입금 안됐다는 카톡을 보냈더니 '잠시만요' 답장옴. 14:00에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지금 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여 16:00 까지 기다렸으나 입금이 안되어 아직 처리중이냐 물었더니 몇시까지 드려야 하냐며 만기적금을 깨야겠다고 함. 16:30까지 보내달라 하며 늦어지는 이유를 물었더니 양도자가 12/10에 입금을 해주기로 했고, 강습비는 모두 적금통장에 넣어 늦어진다고 함. 12/10에 확실히 입금할 수 있다고 하여 추가로 지불 각서 작성 요청했고, 강사는 프린트 해야 해서 12/8 (목)에 작성해서 주겠다고 함. 12/8 (금) 오전에 먼저 13:00까지 각서 보내달라 하니 알겠다 하였으나 말이 달라지며 각서를 보내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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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숨고에서 1:1 강습등을 빌미로 먼저 돈을 받은 이후 선입금을 대며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기 범행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2. 동종 사건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3.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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