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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에 녹음파일 공유 시 처벌 방안

학원에 불만을 가지신 교육생이 회사 직원에게 음성녹취록과 통화녹취록을 약 90명이 있는 단체카톡방에 퍼트린다고 하셧습니다. 그 녹취록에는 저와 대화한 통화 녹취록과 음성 녹취록이 있으며 대표님과 전화했던 녹음과 음성녹음도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 통화 녹음과 음성녹음은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녹음 했습니다. 만약 교육생이 단체 카톡방에 음성녹음을 퍼트렸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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