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불만을 가지신 교육생이 회사 직원에게 음성녹취록과 통화녹취록을 약 90명이 있는 단체카톡방에 퍼트린다고 하셧습니다. 그 녹취록에는 저와 대화한 통화 녹취록과 음성 녹취록이 있으며 대표님과 전화했던 녹음과 음성녹음도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 통화 녹음과 음성녹음은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녹음 했습니다. 만약 교육생이 단체 카톡방에 음성녹음을 퍼트렸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대화당사자가 녹음을 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공개했을 때 해당 내용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일단 비밀녹음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에 학원장과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대화가 들어있다면 이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해당 사실을 공개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별개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일단 공개를 막으시고, 혹시나 공개한다면 빠르게 형사고소를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