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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외국인 전업주부의 양육권 상담

외국인 결혼5년째입니다. 20살에 한국으로와서 일을하다가 임신을해서 한국인 남편이랑 결혼했어요. 임신후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하면서 만3살 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일때문에 남편은 주말에만 볼수있어요. 부부사이가 안좋아서 정신과상담도 받았습니다. 남편은 자기애성 성격장애 저는 남편으로 인한 우울감 분노조절 어려움. 청소년ㅇㅇ 기억이안나는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증거 ㆍ남편이 예전에 폭력을 써서 다친 사진 구멍난 문사진 가지고있습니다(남편 모습은 안나와있어요) ㆍ이사진을 가지고 경찰에 상담한 내용 이메일로 남아있어요(신고는 안했습니다) ㆍ자고있다고 거짓말하고 술먹으러 다녔던 카톡 내용. 지도상으로보이는 이동내용 사진. ㆍ음주운전 면허 취소 이력 남편이 가지고있는 증거 ㆍ제가 싸우면서 큰소리 내면서 화내는 모습이나 목소리 녹음한것들 ※항상 본인이 할말 다하고나서 본인이 정상인척하면서 녹음하기 시작함. 이혼후 계획 제 나라로 돌아가 일하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돌보면서 키울 생각입니다. 궁금증 ㆍ소송중 아이를 데리고있는게 유리하다는 글을 봤지만 국제결혼이다보니. 납치등 법적으로 불리해지는거 아닐까 걱정됩니다. ㆍ애기가 있는상황에서의 부부싸움도 아이한테 학대로 인정될수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큰소리낸척이 많은거랑 분노조절어려움으로 진단받은거랑 해서 양육권 가져오는데 불리해지는지. ㆍ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양육하겠다는 주장을하면 법원에서 불리해진다는 안내도 받아서 한국에서 키우는 쪽으로 생각을해야할지. 어떻게든 양육권 가져오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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