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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였던 사람이 제가 성관계영상을 찍고 유포를 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는 허위적인 말로 저를 허위 신고하여 저는 포렌식 수사를 위해핸드폰을 제출하고 조사를 통해 진술까지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저는 영상을 찍은사실도 협박을 한 사실도 없기에 당연히 저는 무혐의로 판정이 났습니다. 핸드폰을 제출하고 오랫동안 제가 입은 피해가 한둘이 아니고 너무 화가 납니다. 명백히 상대방이 저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했기에 무고죄로 고소진행을 할려고 하는데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1.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고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2.저는 신고당했던 당일 핸드폰을 임의제출했으며 포렌식을 통해 영상이 없다는걸 증명하였고 그 결과 무혐의(증거부족이라고 하는데 이점이 찜찜합니다)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수사관님이 포렌식으로 100%복구가 안됬을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셨는데 포렌식한 결과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하나요? 3.제가 경찰서에서 진술을 할때 '여자친구였던사람이 ㅇㅇ월 ㅇㅇ일에 모텔에서 제가 영상을 찍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상대방이 이 허위적인말로 진술을 했던것도 증거로 남겨질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