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판정 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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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판정 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

전여자친구였던 사람이 제가 성관계영상을 찍고 유포를 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는 허위적인 말로 저를 허위 신고하여 저는 포렌식 수사를 위해핸드폰을 제출하고 조사를 통해 진술까지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저는 영상을 찍은사실도 협박을 한 사실도 없기에 당연히 저는 무혐의로 판정이 났습니다. 핸드폰을 제출하고 오랫동안 제가 입은 피해가 한둘이 아니고 너무 화가 납니다. 명백히 상대방이 저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했기에 무고죄로 고소진행을 할려고 하는데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1.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고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2.저는 신고당했던 당일 핸드폰을 임의제출했으며 포렌식을 통해 영상이 없다는걸 증명하였고 그 결과 무혐의(증거부족이라고 하는데 이점이 찜찜합니다)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수사관님이 포렌식으로 100%복구가 안됬을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셨는데 포렌식한 결과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하나요? 3.제가 경찰서에서 진술을 할때 '여자친구였던사람이 ㅇㅇ월 ㅇㅇ일에 모텔에서 제가 영상을 찍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상대방이 이 허위적인말로 진술을 했던것도 증거로 남겨질수 있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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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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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질문하신,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한 상대방이 단지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렇더라도 우선적으로 고소당한 자인 상담자분이 받고 있는 영상 유포 협박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를 먼저 받고, 이후에 무고죄 주장과 검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상 상담자분이 하지도 않은 허위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신고 또는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검토는 가능해보이나, 만약 허위사실이 아니라 고소인측의 사건 당시 착오나 피해 과장 정도에 불과하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이며, 해당 범죄의 혐의없음 결과에 따른 불송치 이유서 또는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이유서 등의 확인과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이후 무고죄 검토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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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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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출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실제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검토해본 후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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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고, 유포를 시키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요 합니다. 2. 상대가 성관계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에 대한 증거도 제출함이 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또는 촬영물이용협박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던 것처럼, 글쓴이 또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과 유포를 시키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함이 없이 무고로 형사 고소 하시면 되겠습니다. 3. 포렌식을 통해 영상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과 유포를 시키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1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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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성범죄/스토킹 피해자/가해자 [형사사건전문] - 유사사례 3000건 이상 수습 및 처리 - 원스톱 연계 조력 형식적 답변이 아닌, 실무가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을 충실히 읽어주시고, 신속히 개별 검토요청부터 먼저 주세요.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 무고죄 고소장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잘 작성해야 합니다. - 무고의 고의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무고죄 고의성 부분이 명백히 의심된다면, 신속히 무고죄로 상대방을 형사고소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처음부터 대비를 정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4) 실제 본인이 그런 의사가 있다면 먼저 구체적으로 검토요청을 주시고, 1차적으로 가장 현명한 대처 등 조언을 드릴 수 있으니, 검토요청 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최대한의 조력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으니, 신속한 검토요청을 바랍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함께 돕겠습니다. -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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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이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된 것으로 보여 무고가 반드시 인정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봐야 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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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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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종결 처분 날 것으로 보여져 지금 바로 무고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오로지 상담자분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 부분(고소인이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자분께서 상대방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를 당하셨으므로 반드시 상대방을 무고로 처벌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피고소인을 전과자로 만들거나 심각한 경우 구속까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를 했다는 점을 밝혀내어 상대방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혐의 인정 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중범죄입니다. 5. 또한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 상담자분이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고로 처벌을 받아야 해당 부분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법적으로 무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합의금에 선임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 사건 변호사선임비용 및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등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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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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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1.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한 사람이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장을 쓸 때 피고소인의 행위가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피력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고소를 해서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확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은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으로 부족하고,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이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법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옥에 넣어야겠다는 무고자의 내심의 의사가 외부로 표출이 되거나 입증될 수 있어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턱대고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장 작성과 증거확보를 필요해서 법리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섣불리 고소하여 무혐으 처분이 나오면 더 이상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2. 네. 포렌식 결과나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1번에서 말했듯이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고소를 해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허위고소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무고죄 성립요건으로 허위사실 고소와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상담자분이 그 날 영상을 찍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허위사실 고소부분은 입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포렌식으로 100% 복구가 안될 수 있다 하였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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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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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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