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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을 운영중에 시공사가 쌓은 석축이 무너져서 앞집을 덮쳤습니다 준공난지 6개월만이고 오픈한지 2개월째 였습니다 보수공사는 5개월이 지난지금 이제야 끝난상태인데 손실보상금 청구를 하려고합니다 성수기 예약건 환불 및 재산피해가 1억3천정도 이고 공황장애및 우울증이 심해져서 약없이 잠도 못자는 정신적피해를 입었고 시공사측은 알아보니 사업자등록증도 자격증도 없는 무허가 시공업체이며 중도금도 차명계좌를 이용하며 그렇게 사업한지 10년정도 된거같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의가 될거 같지않아 형사고발을 해야하는건지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잘모르겠어서 속시원한 답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