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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에 대한 문의와 상담

안녕하세요 누범기간중에 상해죄로 재판을받게됬습니다 선고는2주남았구요 동종전과는 아닙니다 양형참작 될만한 게 반성문말고는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는 800만원을 불러서 돈을 모으고는 있는데 선고가 코앞이라 공탁을걸어야할것 같습니다 재판때 판사님이 심리 1번더 잡아드릴까 선고잡아드릴까요 했는데 변호사님이 선고를 잡아달라고해서 선고가 코앞이되버렸지만 선고기일변경 신청하면 받아들여질까요? 구형은 1년나왔습니다 벌금 아니면 실형이라는데 벌금나올가능성은 있을까요..?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공탁은 얼마나거는게 적합할까요? 200~300생각하곤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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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공탁을 하는 경우 양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피해자들은 공탁에 대응하여 회수동의서 제출등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추세 입니다. 2. 본인이 누범기간이라면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선고기일 연기를 하시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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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 공탁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적정 공탁금은 범죄사실 및 상해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골절 등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1,000만 원 이상을 공탁하는 경우도 많고, 뒤늦게 소액을 공탁했다가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및 상해 정도, 동종 전과 여부 등을 알아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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