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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범기간중에 상해죄로 재판을받게됬습니다 선고는2주남았구요 동종전과는 아닙니다 양형참작 될만한 게 반성문말고는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는 800만원을 불러서 돈을 모으고는 있는데 선고가 코앞이라 공탁을걸어야할것 같습니다 재판때 판사님이 심리 1번더 잡아드릴까 선고잡아드릴까요 했는데 변호사님이 선고를 잡아달라고해서 선고가 코앞이되버렸지만 선고기일변경 신청하면 받아들여질까요? 구형은 1년나왔습니다 벌금 아니면 실형이라는데 벌금나올가능성은 있을까요..?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공탁은 얼마나거는게 적합할까요? 200~300생각하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