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공의 이익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는 법리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 동일한 사안에서 형사에서 일단 무혐의를 받았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민사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의 이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합니다.
3. 상고심인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게 오인 등으로는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은 항소심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항소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짚는 것은 흔하나,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에서 뒤짚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4. 질문자님의 사안은 형사사건에서 피신조서 및 불송치 결정서와 민사 1심 판결문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후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짚을 수 있는 법리적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주장이나 주장하지 못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합니다.
5. 민사소송이므로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 중 상당부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소전문변호사로 다수의 항소심사건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짚은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