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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인체 유해성분을 인체 무해하다고 광고하고,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게시글을 다수 작성하였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공공의 이익ㆍ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인정되어 형사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민사1심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부정되고,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하여 패소하여 항소를 하고자 합니다. 가처분 인용(패소)☞ 형사 혐의없음 ☞ 민사 1심 패소인 상황인데 민사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