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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상담

대기업이 인체 유해성분을 인체 무해하다고 광고하고,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게시글을 다수 작성하였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공공의 이익ㆍ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인정되어 형사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민사1심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부정되고,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하여 패소하여 항소를 하고자 합니다. 가처분 인용(패소)☞ 형사 혐의없음 ☞ 민사 1심 패소인 상황인데 민사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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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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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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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도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글을 작성할 당시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민사 1심 진행하신 기록들과 판결문 등을 검토해본 후 항소 실익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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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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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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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경우는 재판부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지점이라 충분히 항소를 통해 뒤집어볼만 합니다. 본인이 유해하다고 생각한 점에 대한 설득력있는 증거제시가 필요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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