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저희는 10F 규모의 빌딩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 법인 임차인 입니다. 재계약 갱신은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1년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함) (회사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5% 상한제도에 적용 받지 않는 임차인임) 임대인 측에서 1년 마다 임차료 5%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매년 5% 임차료 인상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관련하여 임대인측에 해당 내용을 전달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올해만 5% 인상을 진행 해주면 내년에는 5% 인상을 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년도 5% 인상을 진행 하고 임대차 계약서상에 내년 갱신 분에 대해서는 임차료 인상이 없음에 동의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한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일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