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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사입니다 현재 공군병장으로 복무중이고 상병말때 부대 군 훈련을 간부1 부사수(병사)1명씩 조를 이뤄 중화기 분해조립훈련을 하였고 그 간부는 총기의 앞부분에 있었고 저는 손잡이 부분에 위치하였는데간부의 실수로 거치대에있는 총기를 떨어뜨려 제손을 찍어 손가락이 골절되었습니다 꽤 큰 충격이였고 아직도 골절된상태이며 재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 장애로 남을지 모른다는 얘길들었습니다 이경우에 그 간부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