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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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사실혼 관계의 여자와 작년에 헤어졌습니다. 이유는 술먹고 늦게 들어오는것과, 금전인데, 처음엔 사고가 나서 1천 만원을 대출해서 사고를 처리하고, 갚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이자도 못 내더군요. 그리고 몇 년 후 몇 번에 보이스 피싱을 당해(약 6번 정도), 약 8천 만원 정도를 다시 매꿔 주었는데,이중 5천이 대출이었습니다. 물론 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요. (지금도 이자와 차용 금액을 갚고 있음) 근데 이 사람이 일주일에 3~4번은 애들을 대리고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옵니다, 몇 번 이나, 말을 했고, 항상 무시를 하길래..이럴거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하며 많이 싸웠습니다., 결국 본인이 미혼모라는 타이틀이 있고 하니 집을 구해서 나가더군요. 그래서, 약 8천 8백 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정수기도 제 명의인데, 그걸 본인이 가져 가서 렌탈료를 꾸준히 내면서 자기 명의로 돌린다고 하더군요...결국 연채되어 독촉장이 날아오고 있습니다.(약 1년 동안 미납) 전화도 마찬가지로 제 명의로 되어있었는데, 이것도 연체되어 제가 헤지하고 요금이 약 4백 정도 들었습니다. 전화도 1백 통 이상 해야 연결이 될까 말까 합니다.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면, 항상 거짓말이고, 그때 그때 상황만 피하더라고요. 그리곤 몇 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가 날아오더군요..개인회생을 한다고 하는데...제가 궁금한 건 1. 개인회생을 하면, 차용증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2, 지금 연체 되어있는 정수기 독촉장은 사기로 진행 할 수 있나요? 3. 아이가 둘 인데 하나는 그 여자 자식이고, 하나는 제 자식인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아이가 살기는 엄마를 원하지만, 제가 데리고 있는 게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좋고, 금전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도 술을 먹고 늦게 오는 편이 많은 거 같고요. 아.....진짜 참 머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