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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종료 후 차용증과 양육권에 대한 질문

10년을 사실혼 관계의 여자와 작년에 헤어졌습니다. 이유는 술먹고 늦게 들어오는것과, 금전인데, 처음엔 사고가 나서 1천 만원을 대출해서 사고를 처리하고, 갚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이자도 못 내더군요. 그리고 몇 년 후 몇 번에 보이스 피싱을 당해(약 6번 정도), 약 8천 만원 정도를 다시 매꿔 주었는데,이중 5천이 대출이었습니다. 물론 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요. (지금도 이자와 차용 금액을 갚고 있음) 근데 이 사람이 일주일에 3~4번은 애들을 대리고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옵니다, 몇 번 이나, 말을 했고, 항상 무시를 하길래..이럴거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하며 많이 싸웠습니다., 결국 본인이 미혼모라는 타이틀이 있고 하니 집을 구해서 나가더군요. 그래서, 약 8천 8백 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정수기도 제 명의인데, 그걸 본인이 가져 가서 렌탈료를 꾸준히 내면서 자기 명의로 돌린다고 하더군요...결국 연채되어 독촉장이 날아오고 있습니다.(약 1년 동안 미납) 전화도 마찬가지로 제 명의로 되어있었는데, 이것도 연체되어 제가 헤지하고 요금이 약 4백 정도 들었습니다. 전화도 1백 통 이상 해야 연결이 될까 말까 합니다.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면, 항상 거짓말이고, 그때 그때 상황만 피하더라고요. 그리곤 몇 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가 날아오더군요..개인회생을 한다고 하는데...제가 궁금한 건 1. 개인회생을 하면, 차용증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2, 지금 연체 되어있는 정수기 독촉장은 사기로 진행 할 수 있나요? 3. 아이가 둘 인데 하나는 그 여자 자식이고, 하나는 제 자식인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아이가 살기는 엄마를 원하지만, 제가 데리고 있는 게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좋고, 금전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도 술을 먹고 늦게 오는 편이 많은 거 같고요. 아.....진짜 참 머리가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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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더이상 사실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되 대략적인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 비율도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월수입, 경제적 능력, 양육환경, 보조양육자 유무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는데, 지금과 같이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이 장기화된다면 그대로 배우자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귀하와 배우자 슬하의 자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양육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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