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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후 법인회사 대표 가능성에 대한 상담

개인 파산면책 선고 후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정도 지난 상황에서 5년인가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제가 조금씩 일을 해야 하는데 법인회사 대표(와이프 지분 100프로)를 해도 이상이 없을까요? 저는 등기상으로 대표이사 등록 예정입니다 주식은 1천만원으로하여 법인 설립 후 와이프가 주식100프로로하여 대표이사만 제가 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마우신 분들께서 다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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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으로 파산선고의 불이익이 제거되는 복권의 효력이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대표적인 효력이 대표이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인데 면책을 받았으므로 현재 법인대표롤 취임하는데 법률적인 장애는 없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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