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및 스토킹에 대한 고소 가능성 상담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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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및 스토킹에 대한 고소 가능성 상담

모르는 사람이 5월에 저를 편의점에서 보고 따라와 저희집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장은 10월 11월에 저를 만나려고 저희 집앞까지 왔으나 집은 들어가지 않고 돌아갔다고 했고요 이 모든건 어제 제가 집에 있는데 비밀번호을 누르고 들어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주장은 집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간건 어제가 처음이고 이전까지 한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상식적으로 5월에 비번을 알았는데 12월인 이제서야 처음으로 들어갔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ㅠ cctv는 공동현관에만 있고 층마다 없어서 이 사람이 저희집에 들어간건지아닌지 알 수 없는데 스토킹이나 주거침입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최대로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ㅠ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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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형사고소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주거침입이 성립할수 있는 사건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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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사안이 심각해 보입니다. 최대한 빨리 고소하여 입증가능한 범위내 범행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2. 스토킹 처벌법고ㅘ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여 고소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잠정조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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