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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상담글

최초 할아버지가 전세 계약을 한 후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전입신고만 한후 돌아가셧습니다. 계약이 오래되어 확정일자가 없고 집주인이 여러번 바뀌고 국세청 압류가된 상태입니다. 할머니가 최근까지 거주하셧고, 지금까지 집주인은 잠수한 상태로 돌아가셨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현제 집주인 번호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해결해야되는데 방법을 몰라 자문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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