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할아버지가 전세 계약을 한 후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전입신고만 한후 돌아가셧습니다.
계약이 오래되어 확정일자가 없고 집주인이 여러번 바뀌고
국세청 압류가된 상태입니다. 할머니가 최근까지 거주하셧고, 지금까지 집주인은 잠수한 상태로 돌아가셨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현제 집주인 번호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해결해야되는데 방법을 몰라 자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할아버지의 상속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속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할머니말고도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