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피해이자 그에 따른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문제입니다. 대출을 목적으로 한 통장대여는 물론 체크카드 양도, 계좌대여 등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나아가 통장이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애초 보이스피싱 관련한 사기죄의 공범 가담 등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정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과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상 피해자도 많고 금액도 고액이라면 향후 민사소송까지 준비가 필요하며, 더불어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위한 노력은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경찰 및 검찰단계 대응과 준비, 양형자료 제출 등 검토부터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홈페이지 확인)가 많은 전문분야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바로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비용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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