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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지 인근의 땅에서 누군가가 나무를 베고있어 저는 불법행위로 인식하여 해당 현장사진을 찍었고, 이를 본 작업자가 다가와 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2. 이 과정에서 작업자가 강제로 제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갔고 돌려달라는 저의 요구에 잠시 시간이 지나서 핸드폰을 돌려받았습니다. 3. 이 경우 1번은 폭행죄로 고소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 2번은 강도죄 등으로 고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