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해서 무고로 맞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1. 특정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되는걸 알고
2. 허위사실이 아니고 본인이 말한 내용이라는 걸 다 아는데
다른 형사사건에 영향을 주려고 악의적으로 일부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로 맞고소 할 수 있을까요?
정황 증거 등이 많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죄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성 여부는 사실여부가 아닌 법해석 또는
법적판단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허위의 인식을 기초로 신고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고가 되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