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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무고죄에 대한 이해와 상담

명예훼손 관련해서 무고로 맞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1. 특정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되는걸 알고 2. 허위사실이 아니고 본인이 말한 내용이라는 걸 다 아는데 다른 형사사건에 영향을 주려고 악의적으로 일부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로 맞고소 할 수 있을까요? 정황 증거 등이 많이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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