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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어려워져 3회 월세가 밀렸습니다 3기는 아님 (9월50 10월100 11월100 임대료 100만원) 총 300중 250밀림 현재 임대인은 한거번에 3개월 월세의 입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인 저는 장사가 어려워져서 분할로 입금 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 보내고 명도소송을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3기 연체가 아니라고 입금 드린내역 확인하셨냐고 하니 내용증명 이미 보냈으니 내용증명 보낸 후 제가 입금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업장으로 찾아와 월세 당장 못 줄거 같으면 나가던지 돈을 내던지 하랍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관리실에 전화해서 밀린 월세+관리비 얘기 하며 전기,수도 끊어 버리라고도 했고요 지금도 문자로 내용증명 보냈고,밀린월세 안내면 나가라고 명동소송해서 퇴거조치 할거고 원상복귀며 다 청구할거 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아직 3기연체가 아님에도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이 성립이 되나요? 만약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무고죄 영업방해죄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