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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내용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행위자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하고자 합니다. 1. 업무시간 외 단체 SNS 통한 업무지시 및 무분별한 메시지 전송 - 피해내용 :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 및 조직 분위기 악화 - 행위자 : 부서장, 팀장1, 팀장2 - 피해자 : 조직전체 - 증거 : 카톡캡쳐 자료 "2. 특정인에게만 지속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적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 - 피해내용 : 피해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 - 행위자 : 부서장, 팀장1 - 피해자 : 본인 - 증거 : 인사평가 자료 4. 여러명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쓰레기 같은 새끼' 폭언함 - 피해내용 :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지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괜찮은 척 하며 정신적 스트레스 심함게 받음 - 행위자 : 부서장 - 피해자 : 본인 - 증거 : 캘린더 기록 5.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쓰지 못하도록 눈치를 줌 - 피해내용 :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지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괜찮은 척 하며 정신적 스트레스 심함게 받음 - 행위자 : 부서장 - 피해자 : 본인 - 증거 : 캘린더 기록 6. 회식시 술병에 남은 술을 머리에 부움 - 피해내용 :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지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괜찮은 척 하며 정신적 스트레스 심함게 받음 - 행위자 : 부서장 - 피해자 : 본인 - 증거 : 증인 일부 8.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인사고과를 받은 결과를 근거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 퇴사(권고사직)를 요구함 - 피해내용 :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 중 - 행위자 : 대표이사 - 피해자 : 본인 - 증거 : 없음 9. 특정인원들 에게만 차별적으로 매일 오전, 오후 업무 보고 지시 및 근무시간 및 자리비운 시간 관리 - 행위자 : 부서장 - 피해자 : 1팀 팀원 전체 - 증거 : 카톡캡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