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안은, 직장내에서의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이른바,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불거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근로관계 등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추행이 아닌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가해자(상담자분)에게는 성희롱을 근거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 성범죄에 해당하는 등등의 사정이 있다면 형법, 성폭력처벌특례법 등이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더구나 성희롱이나 추행 등 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한 부인은 그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혹시라도 경찰단계 전 또는 고충심의위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앞으로의 진술이 중요함은 물론, 지금이라도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특히나 신고시 직장내에서의 절차 대응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고의 여부나 혐의 부인 또는 인정 등은 물론 명예훼손 고소 등 적극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 상담과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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