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정차 관련 상담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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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정차 관련 상담

상황입니다 1. 주차에 방해되지 않는 구역내 정차중 2. 자기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단독탑승)가 장애인 주차구역 출차 요구하며 시비 후 신고 3. 차량에 재탑승하여 출차 및 주차 반복하며 위협 4. 현재 안전신문고 신고 접수되어 상담자에 과태료 부과 5. 상황 녹화본 소재(일자표시, 음성기록은 없음) 상담요청 드립니다 1. 녹화영상을 통한 주차 미방해 입증/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가능 여부 2. 장애인 주차차량 운전자의 위 3번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3. 위 판단에 따른 형사절차 진행 안내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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