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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에 색션 오피스를 잉대했는데 처음에는 아내분 명의로 계약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6월에 사업체가 남편분명의로 바뀌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서 계약서를 남편분 명의로 바꿔서 작성했습니다(계약금을 반환하거나 변경된 내용 없이 부동산에서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주전에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남편분 지인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남편분 부모님). 내용은 부부가 이혼 소송중에 남편분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아내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 보증금을 자신에게 달라고요. 누구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