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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통매음으로 고소한 뒤 어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문자를 받았습니다. 게임에서 제 프로필을 눌러 30번 정도 성희롱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같이 게임한 적도 없는데 여자라고 생각되는 닉네임을 보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싸우지도 않았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고소 전 여기서 변호사 상담을 받았을 때 제가 받은 욕설이 심한 정도이고 벌금형 처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가해자가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만 하였고 사과도 듣지 못했으며 형사조정에서 반성문과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가해자 엄마가 100만원 줄 수 있다고 그것도 도의적 차원이라는 개소리를 해서 합의 결렬됐고요 검사와 형사조정 날짜 때문에 통화했을때도 가해자가 자폐라며 감싸는듯한 말투에 짜증이 났습니다. 장애가 있다지만 사과를 하는 연락 한번을 안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서 항고 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 항고처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