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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사기피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사기꾼은 4개월 징역 살게됐는데, 배상명령은 제가 고소한 사람이 공범 여럿이랑 같이 한거라 배상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됐어요. 이럴때는 돈을 돌려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걸라고 하던데 이것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민사소송은 공범까지 같이 고소해야 하는 건가요? 저랑 대화한 판매자 1명한테 하면 재판에서 배상 범위를 정해줄 것 같지는 않아서요. 2.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