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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각하 후 민사소송에 대한 궁금증

이번에 사기피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사기꾼은 4개월 징역 살게됐는데, 배상명령은 제가 고소한 사람이 공범 여럿이랑 같이 한거라 배상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됐어요. 이럴때는 돈을 돌려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걸라고 하던데 이것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민사소송은 공범까지 같이 고소해야 하는 건가요? 저랑 대화한 판매자 1명한테 하면 재판에서 배상 범위를 정해줄 것 같지는 않아서요. 2.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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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로스쿨 출신 젊고 패기있는 변호사 김동훈입니다. 1. 배상명령신청은 원래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2. 판매자 1명에게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굳이 그럴 실익이 없고, 형사재판의 판결문을 검토하여 돈을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공범 등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제기를 하는 것이 돈을 받아내는 데 유리합니다. 3. 네, 형사소송 판결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4. 사실관계를 빠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 자체를 봉쇄할 전략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드림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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