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행정심판법은 행정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심판청구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여기서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2.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송달일로부터 90일 내 제기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