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제소기간에 대한 이해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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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소기간에 대한 이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 제소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이인신청 하지 않을 시와 이의신청을 했을시 알려주세요. 음주운전 처분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다가완는데 이의신청을 일당 하고 행정심판을 준비하는것에 대해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날부터 몇일내에 까지난 행정심판 신청이 가능한지.알거 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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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행정심판법은 행정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심판청구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여기서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2.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송달일로부터 90일 내 제기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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