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으로 피해자나 고소인의 진술이 끝났다면 조만간 연락이 올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는 일반적으로 유선연락(또는 문자) 등으로 오게 되며 필요하다면 출석 일자와 기일 등을 다시 조율하여 출석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아청법 관련의 어떤 죄목과 범죄 혐의인지 파악이 중요하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일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경찰 출석 등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진정이나 신고가 아닌 한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니 고소장 확인 및 내용 열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수사관하고의 소통 및 조율 등이 이루어지므로 절차 진행에 유리하고 효율적이 됩니다. 결국 구체적인 고소취지 및 내용 등 사안에 따라 법리 구성 및 검토를 거쳐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의 수사입회 등 조사동행 문제는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시면 구체적인 사항과 이행에 대해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으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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