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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인에게서 받는 협박과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관리비내역을 보여달라 했다는 이유로 밤에찾아와 죽인다협박 욕설 문두들기고 문열라고협박 문강제개방 하려고하고 다음날 전체방송으로 1층으로 안내려오면 다른입주민도 주차타워못쓰게 잠궈버린다하며 차량을 못빼게해서 출근도 못하게하고 엘리베이터에 관리비내역 공개요구를 하는 대자보를 작성하였으나 수차례 훼손 그다음날 또 대갈통부숴버린다,니차부숴버린다라며 대놓고 협박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현관도어락을 훼손하였는데 관리인이 한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에 신고를해도 신변보호요청을 했지만 제대로된 조치도 이루어지지않고 찾아오면 신고하라고만하고 마주칠때마다 폭언욕설을 듣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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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협박, 강요, 모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여러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함께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당시 이를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하여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점, 실제 도어락을 훼손한 것도 상대방이라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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