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개월 가량 사용하다 담배냄새가 심하게 유입되어 업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타 사무실로 이전 후 공실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거나 담배냄새에 대한 정화 설치를 요구하고 설치가 완료되는 기간동안 임대료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다른 임차인을 맞추려고 하여도 임대인이 임대료인상 등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대응 방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담배 냄새가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되는 것인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임대인이 관리하지 않아서 생긴 담배 연기 때문에 임차 목적물에 사용이 불가능해졌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다만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