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채팅에서 했던 이야기를 고소인이 문제삼아 고소당했지만
저는 해당 발언이 공익성 및 단순의견으로 주장하여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고소인은 저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정말 단순한 발언을 고소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1. 고소로 범죄유무를 싸우고 있는 이시점, 무고죄로 맞고소를 해도 적합한 사안일까요?
2. 혹은 무혐의처분이 내려지고 맞고소를 해야하나요?
무혐의처분이 내려진다 하여 무고죄로 맞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무고죄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로서, 여기서 허위 사실이 핵심입니다. 즉 작성자분이 고소인에게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조차 없는데,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발언 사실은 있으나,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혐의처분만으로는 작성자분이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셨다면 이를 가지고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