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회사 한국현지법인과 Mutual separation 대응 방안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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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회사 한국현지법인과 Mutual separation 대응 방안

연속되는 program에서 갑자기 funding 과 job이 없어졌다고 통보 받고, 이 issue가 HR팀으로 이관되기전 법정퇴직금과 특별감사금 (3개월 월급)을 제시해놓고 지난주부터 Mutual separation agreement를 진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해외 HR팀으로부터 자기소개와 진행 schedule에 대해 잠깐 논의하였고 퇴직금 제안에 대한 나의 의견을 기다린다고 email이 지난주 금요일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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