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사라도, 한국 현지 법인에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이 적용됩니다.
현재 회사는 상호계약합의해지를 진행하겠다는 통보인바, 이는 귀하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우리나라 방식으로는 1) 회사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응하여 귀하가 사직원을 제출하는 방식(권고사직), 또는 2) 실제로 '퇴직합의서'를 작성하여 상호 협의 하에 퇴직조건을 협의하고 양 당사자의 공동의 의사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중에 하나로 진행될 것입니다.
즉, 회사는 형식적으로 귀하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귀하와 협의하여 상호 동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귀하는 일단 회사의 정책에 응할지 여부부터 결정하시고, 퇴사 의사가 있으시다면 해당 절차에 적극 임하시어 최대한 유리한 퇴직조건을 챙기시는 것이 좋고 또는 퇴직의사 없다고 거절하시다가 더 좋은 제안이 오는지 고려하실 수도 있으며, 정말 아예 퇴직의사가 없다면 협의에 응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현재 펀딩과 job(직위)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에 비추어 정리해고 절차가 추후 진행될 수도 있는데, 우리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경우 단순한 실적부진만으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