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비면책채권에 대한 상담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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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비면책채권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 채무자 A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판결문의 요지는 채무자 A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자 A는 소송 종결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였고, 채권자의 채무를 포함하여 채권자를 신고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전, 전임자는 회사의 채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따로 신고하지 않았고 계좌번호신고서만 제출하였고, 채무자는 올해 중순에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대한 회사의 채권은 면책채권으로 인정되나요 ? 아니면 채권자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 추가적으로 개인회생/파산 결정 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중 비면책 채권임을 신고한다면 채권자목록에서 제외되나요 ??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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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채무자의 면책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막힌 답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채권이 탕감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받아낼 수 있는지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면책 여부와 별도 소송의 필요성 면책 결정이 났다고 해서 모든 빚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면 면책 결정과 무관하게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625조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합니다. 문제는 의뢰인 회사가 받은 판결문의 요지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악의적인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실수)'이나 '채무불이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탕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빚을 받으려면 법원에 **'비면책채권 확인의 소'**를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행위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횡령이나 배임 같은 '고의적 범죄 행위'였음을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기간 내 신고의 효과 과거 이의신청 기간에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했다고 해서 채권자 목록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 법원은 빚의 액수와 존재 여부만 확정할 뿐, 그 빚이 면책 대상인지 아닌지(성질)까지 판단하여 목록에서 빼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임자가 이의신청을 안 한 것 자체가 치명적인 실수는 아니며, 결국 지금이라도 별도의 소송을 통해 그 채권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임을 밝혀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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