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예정이며, 먼저 스토킹처벌법의 해당 법령에 따르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외에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사안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아내와의 만남 시도, 방문 등)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이혼소송 전 아내를 찾아간 행위였음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상황이라면 조사에서의 진술은 물론 검찰 송치 전 단계도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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