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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상담글

와이프가 가출하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그런데 친정가족은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연락도 안되어서요. 그래서, 수소문끝에 찾아갔습니다. 이혼소장은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벨을 눌렀다, 문을 드드렸다하면서 저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요. 이혼소장은 그 이후 한달뒤에 받았구요. 제 말은, 이혼소장을 받았고, 상대방이 이혼할 의사로 집을 나갔구나 하면, 제가 찾아간게 문제가 될지언정, 이혼소장을 받기도 전이고, 이혼을 하는지 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때문에 찾아간게 스토킹인가요? 정말. 이게 스토킹죄라면, 대한민국이 뭐 어떻게 된거 아닌가 하는데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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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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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경찰 조사시 아직 이혼 소송 전이었고,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가 찾는 과정이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스토킹범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스토킹범죄가 여기 저기 잘 등장하면서 남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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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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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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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를 빌미로 귀하를 유책배우자로 주장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자녀와의 면접교섭 외에는 당분간 배우자의 거처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자녀와의 지속적인 면접교셥이 가능하도록 가정법원에 '사전처분(면접교섭)' 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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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요즘 추세 자체가 스토킹범죄를 매우 쉽게 인정하고,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49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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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예정이며, 먼저 스토킹처벌법의 해당 법령에 따르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외에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사안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아내와의 만남 시도, 방문 등)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이혼소송 전 아내를 찾아간 행위였음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상황이라면 조사에서의 진술은 물론 검찰 송치 전 단계도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5,906건의 해결사례와 2,15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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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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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무혐의를 다퉈볼 실익이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반복성, 불안감 유발 등의 법리적 다툼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스토킹 사건은 합의만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2023. 7. 11. 이전에 한 행위이기 때문에 1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에 이른다면 공소기가 판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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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이혼 소장을 받기 전, 상대방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간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적극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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