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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이 음주운전으로 덤프트럭과 사고가 났습니다. 혈중 알콜농도 0.097로 면허 취소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덤프트럭 운전자로 부상은 없으나 목이 뻐근하다고 전치 2주 통원치료 받는다고 하셨고 합의금 500만원 요구하셨습니다. 1. 현재 피해자는 부산, 가해자는 충청도에 거주 중인데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해자 지역으로 가야하는지 2. 아직 경찰 소환 전인데 미리 탄원서 및 반성문을, 음주운전 근절서약서, 금주서약서 작성하여 조사 시 제출하면 되는지 3.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벌금을 줄일 수 있는지 4. 이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절차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예를들어 형사합의금 지불 및 합의서 작성->경찰조사에서 합의서 및 반성문 제출->재판 이런식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추가내용: 처남은 음주운전 초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