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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미변제 관련 사기로 형사 소송중 상대방이 채무를 상환하면 저의 합의 의사와 관계 없이 저는 합의가 끝난건가요? 아니면 채무 원금과 별개로 합의가 별도로 진행되나요? 만약 합의가 별도로 진행된다면 합의금에 제 법적 비용도 청구해도 되나요? ex) 변호사 선임비 등 그리고 상대방이 저 말고도 여러 전과가 있다고 의심이 갑니다. 사기 같은 동일 전과로 소송진행중인데, 이건 수사 과정에서나 재판과정에서 참고 사항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