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 철회 상담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

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 철회 상담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

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 방문판매법 상 길거리 권유에 해당되어 계약서 작성한 지 1주 되었을 시기에 방문판매법 상 2주 이내 계약 철회, 계약금 중 일부인 1천만원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고, 시행사와 협의하라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시행사는 폐문 부재로 반송)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할 때, 방문판매법 상 길거리 권유에 해당하는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 당시 작성한 분양 계약서, 아주머니가 준 갑휴지, 행주 들은 봉지 2개, 홍보용 전단지(이건 나중에 받은 거), 그 당시 체크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시간 찍힘), 분양 견적서가 있습니다. 이걸로 길거리 권유 입증이 가능할까요? 아주머니 손에 붙잡혀 들어가는 cctv 영상을 보려고 그 상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문의하였으나 보관 기간 1달이라고 하며 제가 1달이 지나간 후에 찾아가서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도 길거리 권유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그 갑휴지 들고 있는 아주머니들의 영상을 찍어놓았는데, 이거는 증거로 효력이 없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될 수 있다고도 하더라구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소송 준비를 하고, 알아보는 게 어렵더라고요. 혹시 민사소송 소장 대리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5
#2주
#cctv
#감사
#개인정보
#계약
#계약금
#계약서
#내용증명
#대리
#민사
#민사소송
#방문판매
#방문판매법
#분양
#상가
#소장
#시행
#영상
#증거
#체크카드
#카드
#판매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