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급 학생이 담임교사가 없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담임교사를 향한 욕설을 하고 있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OO년, X발 말 존나 많네, OO 개같네와 같이 담임교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욕설로 학급 내 다수의 학생이 해당 내용을 들었고 이를 담임교사에게 제보 및 진술하였습니다.
해당 학생이 욕설을 한 시기 및 장소를 고려할 때,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학급 내 학생들이 있는 공간인 학교 교실에서 욕설이 이루어졌으며, 담임교사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욕설을 들은 학생이 여럿이라는 점에서 저는 모욕감을 느꼈고, 이후 조회 종례 및 수업과 같은 공무수행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하였고 별도로 형사고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모욕행위 현장에 없었다면 모욕죄 성립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2. 교권침해 행위는 명백해 보입니다.
3. 우선 상대 아이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한 세부 정황에 대하여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4. 형사와 별도로 상대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상대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피고는 상대 아이의 부와 모 두명이 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이자 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의 교권 침해 행위의 피해자인 선생님 대리 업무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