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이지혜 변호사 입니다.
판례는 특정성에 대하여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가령,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스타 스토리 캡쳐내용을 종합하여 특정이 된다면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제가 해당내용을 보지 않고 설명을 드린 것이기에,
캡쳐 내용을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주세요.
※ 서울고등법원앞 법률사무소 천지(天地)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