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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개월 전, 전 연인과 헤어지고 난 후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2개월 전에 (전화 1회, sns 2~4회) 연락을 했지만 저를 차단하였고 전 연인에 대한 신뢰가 없어 본가의 아버님에게 부탁하는 글을 써서 등기로 보내려 합니다. -본가의 주소를 알게 된 경로 1. 연애할 때 본가에 데려다주면서 집이 어디 인지(위치) 알고 있었고, 2. 본가에 대신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을 시켜주려다가 주소가 저장되었습니다. -글의 내용(간략) 아버님에게 전 연인이 제가 계약해서 살고 있는 집에 세대주로 등록 되어있는 부분 변경 부탁 및 전달, 어머님 친인척의 세금 절감을 위해 잠깐 세대원으로 제 허락 없이(안된다고 의사 표현함, 내용물 증거 확보) 등록, 아버님 재산 등록(?)하실 때 전 연인이 제가 살고 있는 집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 및 위조하여 아버님에게 드렸던 부분에 대한 행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 전 연인이 갚아야 할 돈을 돌려줄지에 대한 의향(그 동안의 거래내역 첨부, 그 중 어느 것만 갚아야할 지), 헤어지면서 가져간 물건을 돌려줄지 그리고 아직 저희 집에 남아 있는 물건을 버릴지 가져갈지에 대한 의향 및 내용 전달 서두에 불미스러운 일로 정중히 죄송하다는 표현, 돈,물건보다 제 집에 대한 문제만이라도 확인해주셨으면, 협박성(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등)내용은 절대 안 쓸 것이고 다시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에 의한 절차(법)를 통해 연락은 할 수 있다면서 마지막에 제 연락처와 함께 2주 내에 연락이 없으시면 문제가 없다는 걸로 판단하겠다고 글을 마무리 [질문 1] 아마 전 연인의 부모님은 제가 본가 주소를 모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냈다는 이유(이러한 행위)만으로 그리고 위 내용으로 인해 제가 스토킹, 명예훼손 등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질문 2] 위 내용을 컴퓨터로 타이핑한 후 인쇄해서 보내려합니다. 인쇄하고 나서 인감 혹은 서명이라도 찍어서 보내야 할까요?(나중에 위조하여 악용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