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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스토킹&데이트폭력 경고장 및 긴급응급조치 관련 저에게 문자가 날라왔었구요. 이와 관련하여 사건 담당자 분이랑 몇차례 통화를 하였습니다. 담당자분에게 어느 부분은 피해자 측에서 고소한 내용대로 맞는 부분도 있지만 반면 상대측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 틀린 부분도 있어 명확히 제 의사를 표현했었구요. 담당자께서는 아직 피해자 진술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확인 후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연락과정에서 경찰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으며, 가해자 신분으로 참석이 필요하다하여 저도 응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뒤 연락이 아닌 문자로 [긴급응급조치기각] 긴급응급조치 결정이 검사 기각되어 안내 문자가 왔으며 사건 진행 관련 다시 연락준다는 문자를 통보 받았습니다. 기각이 되었다는 말이 검사까지는 넘어가지 않고, 경찰서(지구대 등)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지 혹은 서로 합의를 진행하라는 의미인지 정확히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