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숙려기간 단축 방법에 대한 상담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

협의이혼과 숙려기간 단축 방법에 대한 상담

협의이혼 접수 하고 왔습니다 오늘.. ​ 애초에 그동안 남편의 막말과 시모 막말 등등 저도 잘한건 없겠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이 싸웠고 정신과 치료도 꾸준히 받다가 제가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쌘약이 아니어서 해독 치료 정도만 받았어요 ​ 그이후로도 남편이 변한다 해놓고 욱하기를 몇번 저도 모르게 자꾸 자해 하고 남편이 없으면 평온 한편.. 애초에 남편이 현관문 띡띡 누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긴장되고 ...아이가 있어 숙려기간 3개월인데.. 정신과 선생님 소견서 같은거 같이 제출하면 단축될수도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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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시더라도 숙려기간이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이혼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요즘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들이 숙려기간 3개월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혼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도 2~3개월의 기간을 두고 조정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신 이상 이혼조정신청을 다시 하는 것은 그리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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