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제품 횡령에 대한 상담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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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품 횡령에 대한 상담

올해 초 부터 11월까지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들을 여러 개 빼돌려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하여 제 계좌로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소비자가 기준으로 약 7500만원 정도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모르고 있으며 당장 이번 주 납품 물품이다보니 대표에게 문자로 내용 전달 후에 내일 부터 출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워 대면이나 통화로 해명하지 않고 문자로 하려고 합니다. 또한 횡령자료를 제가 따로 회사측에 제출해야 하는건지 회사에서 알아서 조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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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곧 범행이 발각될 것이라면 미리 회사에 말을 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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