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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품 횡령에 대한 상담

올해 초 부터 11월까지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들을 여러 개 빼돌려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하여 제 계좌로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소비자가 기준으로 약 7500만원 정도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모르고 있으며 당장 이번 주 납품 물품이다보니 대표에게 문자로 내용 전달 후에 내일 부터 출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워 대면이나 통화로 해명하지 않고 문자로 하려고 합니다. 또한 횡령자료를 제가 따로 회사측에 제출해야 하는건지 회사에서 알아서 조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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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회사에 알리면서 동시에 자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횡령죄의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가 중요한데 문자로 보내는 것보단 직접 대면하고 사과하는게 추후 귀하를 위해 좋아보입니다. 2. 위금액이면 합의없으면 무조건 실형입니다. 두려움을 회피하면 안되고 본인 실수를 지금부터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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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곧 범행이 발각될 것이라면 미리 회사에 말을 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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