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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대에서 특정 사유로 음주 및 회식 자제 기간이 운영 중입니다. 근데 일과 이후 퇴근한 제 하급자(A/여)와 통화하다가, 주변소리가 시끄러운 것 같아 제가 “너 어디냐”고 물었고, A는 식당에서 동기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제가 ”동기들? 남군들?“이라고 물었고, A는 이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이라고 저를 부대 내 고충센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희롱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